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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인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자격 상실 조건

eunbiryung 2024. 8. 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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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에서 직장인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인이 있다면, 해당 직장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은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혹시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자격 상실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1. 직장인 피부양자 자격조건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1. 직장인 본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본인의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이는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가족관계: 피부양자는 직장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 직장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부양자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위의 자료를 보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에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여건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한 피부양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의 합산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유의해 주세요.

 



2.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초과: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재산 초과: 피부양자의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3. 가족관계 변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가 변경되어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직장인의 배우자가 별거하게 되는 경우 등입니다.


4. 타 보험 가입: 피부양자가 타 건강보험에 가입되거나 의료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www.nhis.or.kr

 

직접 피부양자 취득 인정 기준을 모의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부양자가 될 가족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선택합니다.
둘째, 피부양자가 될 가족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피부양자가 될 가족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사업소득이라면 500만원 이하, 기타 합산소득이라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응답하셨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자격이 상실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및 제외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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