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업 신고(정부24), 사업자 등록(홈택스), 영업신고 유의사항

eunbiryung 2024. 9. 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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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조건과 단계입니다.


- 법적 요건 및 등록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

 

a. 사업자 등록 (세무서, 홈택스)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으로, 이는 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홈택스_통신판매업_사업자신고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이나 해외직구 대행업(525105),
혹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522101)등의 사업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도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b.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정부 24)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따라 정부 24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필수 서류는 '건강식품판매업을 위한 교육 이수증'입니다. 
이는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5차시 정도 돼서 금방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du.khff.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교육센터입니다. 

 

https://edu.khff.or.kr/

 

edu.khff.or.kr

 

건강기능식품협회 법정 교육

 

또한 민원 24의 메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민원안내 메뉴가 있으므로
아래 url을 클릭하시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84&tp_seq=0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절



c. 법인 등록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법적 책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록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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