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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지급 규정, 퇴직 연금과의 차이 (5분 요약)

eunbiryung 2024. 9. 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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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해 하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 > 

 

한국의 퇴직급여 제도는 주로 두 가지 주요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1. 퇴직금 제도: 


   - 기본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주로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며, 모든 상용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산정 방법: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퇴직 시 평균 임금 × 재직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평균 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1년 간 00회사에서 근무한 김 아무개씨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이 1050만원(월 평균 3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김 아무개씨의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임금 350만원 * 재직 기간(1년) = 퇴직금 350만원
월 평균 임금 350만원 * 재직 기간(2년) = 퇴직금 700만원

 

정확한 퇴직금 정산(계산)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계산_예시

   위 예시를 보시면,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평균 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 등이 포함됩니다. 

즉, 본인이 수령하는 월급의 기본급 + 기본적 수당(가족 수당/직책 수당 등) + 초과근무 + 월 기여금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뒤, 365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 법적 기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적 규정에 따라 평균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제도:

 

 2.1. 퇴직 연금의 기본 개요

: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보다 더 안정적인 연금 형태로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돕습니다.

2.2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후 지급할 연금의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근로자는 퇴직 시에 이 금액을 수령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가 매월 적립되는 금액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연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기업은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월 적립하며, 이 금액은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따라 운용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연금 제도로, 개인이 직접 관리하며,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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