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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쉽게 알아보기

eunbiryung 2024. 12.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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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공적 연금이나 국민 연금 수급자의 신분이 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쉬운 설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액수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되는 건강보험료와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재직 기간, 평균 보수월액, 기여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재직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기본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 수령액 = 평균 보수월액 × 재직 연수 × 기여율(1.7%)

참고로 2023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440,000원 (2023. 4.28. 인사혁신처장 고시)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입사 시기, 직급, 계급 등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평균 수령액은 월 264만원입니다:
  •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일을 시작해 30년 근무한 경우 매달 2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되지만, 2015년 이후 공직에 입문한 사무관은 퇴직 후 월 177만원의 연금에 그칩니다. 

 

 

수령시기와 건강보험의 관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로 근로 소득이 있을 때와 달리,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입사한 7급 공무원이 30년 근무후, 2038년에 명예퇴직할 경우에
수급하는 연금은 매월 2,943,040원이지만, 실제로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2,306,046원이 됩니다. 세금 공제율이 대략 22%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225,000원인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연금 소득이 주요 기준이 되며, 연금액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달(1월) 기준 20만 4,157명(배우자 동반 탈락 사례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연금 수급자들은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매달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최혜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월)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연금수급자는 13만 710세대로, 세대당 평균 월 건보료는 16만 7,6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경우
4년에 걸쳐 한시적 경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탈락 첫해 80%, 2년 차에 60%, 3년 차에 40%, 4년 차 20% 등 건보료를 단계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 요건을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즉, 연금 외에 약간의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금 포함)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피부양자로 경감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직장가입자로 전환: 퇴직 후에도 회사에 재취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때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해야 하며, 월 소득액이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추가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2.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소득, 사업 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본인 보유 자산이 5억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3.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연금 수령을 늦추면 건강보험료 부과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4. 재산 정리: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복지 지원 제도 활용: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저소득층 지원 정책도 검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공무원 연금 수령과 건강보험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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