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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장기임대 비과세 조건과 단기숙박업 세금 및 사업자 등록 비교표를 각각 정리해드릴게요.
📌 ① 장기임대 비과세 조건 정리표
구분내용
| 주택 수 | 1주택 소유자일 것 |
| 기준시가 |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일 것 (2023년 귀속분부터 9억→12억으로 상향) |
| 임대수익 |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것 |
| 임대형태 | 월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장기임대’ 형태일 것 |
| 과세 여부 | 위 조건 모두 충족 시 → 비과세 |
| 주의사항 | - 국외소재 주택 포함 시 비과세 제외 - 단기임대, 숙박업 형태는 해당 없음 |
📌 ② 단기숙박업 세금 & 사업자 등록 비교표
항목내용
| 임대 기간 | 30일 미만 (하루 단위, 주 단위 숙박) |
| 운영 형태 | 에어비앤비, 삼삼엠투, 마이리얼트립 등 플랫폼 통한 단기 숙박 제공 |
| 주택 소유 여부 | 무관 (소유자·임차인 모두 가능) |
| 필요 허가 | 생활형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관할 구청 허가 필요 |
|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필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 - 과세 대상 - 간이과세자: 매출 8천만 원 이하, 낮은 세율(0.5~3%) - 일반과세자: 기본세율 10% |
| 종합소득세 | - 5월에 신고 - 필요경비 및 감가상각 인정 - 기본공제 200만 원 적용 후 과세 |
| 비과세 가능성 | 없음 (무조건 과세 대상) |
| 위반 시 처벌 | 무허가 운영 시 불법 숙박업으로 처벌 가능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
💡 간단한 정리 문장으로 다시 한 번!
● 장기임대는 ‘월세’ 중심으로 소극적 수익을 낼 때,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단기숙박업은 ‘하루 단위 수익’으로 적극적 영업행위이므로 무조건 사업자 등록 +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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