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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의 특권이라 불리는 '워킹 홀리데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란?
넓은 세계에서 일하며, 기억에 남는 휴가를 보내는 'Working Holiday'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18세~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우리나라의 협정 체결 국가
우리나라는 현재 24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안도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하여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구직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입니다. 어학연수가 아닌 학업이수를 위한 경우에도 별도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4. 워킹홀리데이 참가 자격 요건
-워킹홀리데이 참가 신청 시 18세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신체 건강하고, 부양 가족이 없으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참여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덴마크,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18세에서 34세까지, 영국과 캐나다는 18세부터 35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 호주 등 5개국은 우리측 참여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안도라 공국의 경우 5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통상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 가능하나, 영국과 캐나다는 최대 2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회 참가도 가능합니다.
-국가·지역별 참여 가능 연령 및 인원, 현지 체류 기간 등 참여 요건은 해당 국가·지역과 체결한 협정 또는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https://whic.mof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영사협정/사증(비자) 관련 정보)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
https://whic.mofa.go.kr/whic/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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