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 보험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란?
-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법제6조제2항).
- 이 법 제정 당시에는 보험관리의 어려움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였었으나, 다른 근로자와의 보험료 부담의형평성 문제,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20호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여기서 잠깐, 월별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시나요?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
막상 설명을 봐도,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 건강보험 직장보험료 계산을 할 때에는,
소득 금액(연소득 기준)과 재산 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기준)을 입력한 뒤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 4000만원 (연봉) / 재산 기준 3억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지역 보험료와 직장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월액 기준에 따라 직장 보험료의 경우에는 118,160원의 금액이 발생하지만,
지역보험료가 추가될 경우, 271,390원까지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유지하는 편이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강 보험의 경감 조건'과 '건강 보험의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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