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에 관하여
1) 개념 :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2)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 한국의 최저 임금 수준
한국의 최저임금 환산액은 G7(영국, 한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미국) 중에서 2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 등을 뗀 ‘세후 최저임금’은 한국이 주요 7개국(G7) 중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출처: 한국경제(곽용희/이미경 기자) 24.7.10 기사 인용)
https://v.daum.net/v/20240710181802923
1인당 국민소득은 꼴찌지만
세율 낮아 실수령액은 높은 편
"노동계 '13.6% 인상안' 통과 땐
4인이하 기업 9만6000곳 폐업"
2.1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부결
또한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에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유지된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3. 민주 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도심 집회 소식
https://v.daum.net/v/20240622171359474
위 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 집회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저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 기본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4. 2025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한국 경영자 총협회의 입장 (경총 입장)
이와 관련하여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경영계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출처: 노컷 뉴스 24.7.10)
https://v.daum.net/v/20240710143301538
경총은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 수준인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상을 거부한 세부 근거로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법상 결정 기준 4가지를 들었습니다.
3.1 경총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이유
1)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높아져 임금대비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함.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점을 거론하며, 지난해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1.3%는 물론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 52.0%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2) 일부 업종의 중위 임금과의 형평성
: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등 현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3)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생산성 부문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8~2023년 5년 사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을 하회했다고 합니다. 즉,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 지난해 기준 한국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천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해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가 3분위 기준으로 172만7천원, 4분위 기준으로 19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는 수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5) 소득분배 개선 효과의 미비함.
: 근거로 2017년과 2019년 사이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최저 임금 인상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끊임없는 투쟁일 것이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므로 쉽게 결정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히, 숙박,음식업 관련 자영업자 등 임금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들의 폐업 소식도 안타까운 만큼,
'업종별 차등화' 정책이나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현실에 가장 최선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다음 2025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10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11일 오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12일 전원회의 개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간극이 큰 만큼 최저임금 수준은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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