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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DC/DB/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장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DC/DB)과 IRP, ISA 계좌 개요 및 비교
① 퇴직연금 (DB, DC, IRP) 개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운영하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이 운용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
운용 주체 | 회사(기업) | 근로자(개인) | 근로자(개인) |
퇴직금 지급 방식 | 퇴직 시 평균 임금 기준 | 적립된 금액과 운용수익 합산 | 적립된 금액과 운용수익 합산 |
세제 혜택 |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부과) |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부과) | 세액공제 혜택(400만~700만 원) |
중도 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 | 원칙적으로 불가 |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
운용 상품 | 회사에서 일괄 운용 | 예금, 펀드, ETF 등 선택 가능 | 예금, 펀드, ETF 등 선택 가능 |
②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만기는 3년입니다.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입니다.
운용 주체 | 개인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세제 혜택 | 5년 유지 시 최대 400만 원(서민형 6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저율과세 |
운용 가능 상품 |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 |
중도 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 (의료비·주택구입 등 일부 예외 가능) |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ISA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과세이연에 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3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通算)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인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 적용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ISA는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 300만 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2년 동안 매년 300만 원씩(총 600만원) 이득을 봤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순이익은 300만 원이 되므로, 순이익인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각 계좌별 장점 비교
DB형 퇴직연금 |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됨 (근속 연수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DC형 퇴직연금 |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증가 가능, 다양한 투자 가능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연 400~700만 원) 가능, 노후 대비 절세 효과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5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최대 400만 원), 금융 상품 투자 가능 |
노후대비 절세 효과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퇴직 연금 계좌입니다~
그렇다면 IRP와 ISA를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퇴직연금(IRP)과 ISA를 활용한 연말정산 전략
① IRP를 활용한 세액공제 방법
- IRP는 연간 납입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자: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연금(DC, DB) 가입자가 추가 납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예시) 연봉 7,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700만 원 납입할 경우에
700만 원 × 13.2% = 92.4만 원 세금 환급 가능합니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IRP 가입 추천 대상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은 직장인
퇴직연금(DB, DC) 외에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원하는 사람
퇴직소득세 이연을 통해 장기적인 절세를 고려하는 경우
② ISA를 활용한 절세 방법
- ISA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비과세+저율과세)이 강점입니다.
- 5년 이상 유지 시
- 일반형: 최대 200만 원 비과세
- 서민형·농어민형: 최대 400~600만 원 비과세
- 초과 수익분은 9.9%의 낮은 세율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절세 효과 큼)
👉 ISA 가입 추천 대상
- 중·장기 투자(5년 이상)를 고려하는 사람
- 금융 상품(ETF,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
- 일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한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 경우
4. IRP와 ISA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
① IRP와 ISA 계좌를 동시에 운영하면 절세 극대화 가능
- IRP: 세액공제(연 400~700만 원) → 소득세 절감 효과
- ISA: 투자 수익 비과세(최대 400만 원) → 금융소득세 절감
② 연말정산 시나리오 예시
✅ 연봉 7,000만 원 근로자의 절세 효과
계좌 유형 납입 금액 절세 혜택
IRP | 700만 원 | 세액공제 92.4만 원 (13.2%) |
ISA | 5년 후 300만 원 수익 발생 | 비과세(200만 원) + 저율과세(9.9%) |
합계 | 700만 원 + α | 약 100만 원 이상 절세 효과 |
③ IRP 납입 한도 초과 시 ISA 활용
- IRP 700만 원 초과하는 자금은 ISA로 투자
- ISA의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 활용해 금융소득세 부담 경감
퇴직연금 제도와 ISA, IRP 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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