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 등록1 국세청: 사업자 등록 방법 안내 #국세청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 #홈택스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