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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 사유, 필요 서류(고용노동부)

by eunbiryung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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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퇴직금의 사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법적 규정: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조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중간정산 조건:


   - 근로자의 동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로 3년 이상의 근로를 조건으로 합니다. 퇴직금이 정산될 시점에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업의 규정: 기업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_중간정산기준

 

더 상세히 살펴봅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정산 방법:


   - 신청 절차: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이를 기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절차를 진행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의 총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중간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 서류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local/changwon/common/downloadFile.do?file_seq=21171027603&bbs_seq=1350964917716&bbs_id=LOCAL5

 

사유별 증빙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1.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2.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요양(부양)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본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1722206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퇴직금 - 노동OK

퇴직금 중간정산시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www.nodong.kr

 

 

결론

한국의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연금 제도는 장기적인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하며, 이는 근로자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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