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1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업 신고(정부24), 사업자 등록(홈택스), 영업신고 유의사항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조건과 단계입니다.- 법적 요건 및 등록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 a. 사업자 등록 (세무서, 홈택스)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으로, 이는 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이나 해외직구 대행업(5251.. 2024.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